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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발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단순히 재산세·종부세의 기준일 뿐 아니라, 매매·상속·증여 시에도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죠.
저 역시 작년에 제 집 개별주택가격이 시세보다 20%나 높게 책정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냥 넘어가려다 지인의 권유로 이의신청을 했는데, 결과적으로 5천만 원이 조정되면서 재산세만 35만 원 이상 절감했어요. 생각보다 간단했고 효과도 분명했습니다.
👉 확인 방법: ‘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’ 사이트 접속 → 주소 입력 → 결과 확인 및 시세 비교
👉 이의신청 시기: 매년 4월 말 발표 후 약 한 달간 (보통 5월 말까지)
👉 접수 방법: 온라인(정부24, 공시가격알리미) 또는 오프라인(시·군·구청 민원실)
👉 필요 서류: 이의신청서, 매매사례 등 시세 입증자료
💡 핵심 포인트: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다면 꼭 검토 후 이의신청하세요. 작은 차이가 세금에서 수십만 원을 아껴줍니다.
자세한 절차와 절세 사례는 블로그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👉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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